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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보증금 양도를 받았으나 채무자와 임대인 간의 화해 결정에 대한 대항력? 임차보증금 양도를 받았으나 채무자와 임대인 간의 화해 결정에 대한 대항력? Q. 임차보증금 양도를 받았으나, 채무자와 임대인간의 화해 결정에 대한 대항력? 저희 회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양도를 받고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여 자금을 대출하여 주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행불 상태이고, 저희 회사는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양도에 대하여 대금지급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채무자(임차인)과 계약시 제소전화해 결정을 받은 상태로 임차보증금 양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고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 회사는 임대인에게 어떠한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임대.. 더보기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것일까? 질문 작년 여름에 전세로 아파트를 얻어 계약을 하고 이사를 와서 생활을 하던 중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파트 집주인은 생활중에 고장이 난거니 세입자인 저에게 수리를 하라고 하는데, 보일러 수리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2년짜리 전세집인데 제가 고쳐야 하는건가요? 답변 민법 제 623조에 의거 집주인은 질문자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약 목적물인 아파트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세입자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서 세입자의 사용에 방해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집주인은 수리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수리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할 수 .. 더보기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은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라야 하는지요? 질문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은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라야 하는지요? 답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임대인이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임대인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실제소유자로서 사실상 이를 제 3자에게 임대할 권한을 가지는 이상 임차인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5. 10.12. 선고 95다22283판결.)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위 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 혹은 전화 02) 3478-034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