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상담변호사, 세입자 대책 순환정비 방식이란? 재개발상담변호사, 세입자 대책 순환정비 방식이란? 안녕하세요. 재개발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재개발을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에서 살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나 세입자는 세입자 대책의 대상자가 되는데요. 이 때 사업의 시행자는 위 대상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세입자 대책 순환정비 방식은 무엇인지 재개발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서는 사업의 시행자가 임시의 수용시설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이주 대책 즉 세입자 대책을 위하여 세입자가 머물 수 있는 주거나 이주의 대책을 사업시행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하였는데요. 이 때는 관리처분의 계획에 따른 세입자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권리명세와 해당 평가액을 기재.. 더보기 재개발 이주대책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개발 이주대책 재건축소송변호사 최근 법원에서 주택 재개발조합이 이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해도 이주민들이 별도의 정착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 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좀 더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이주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것처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