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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재개발상담변호사, 세입자 대책 순환정비 방식이란? 재개발상담변호사, 세입자 대책 순환정비 방식이란? 안녕하세요. 재개발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재개발을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에서 살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나 세입자는 세입자 대책의 대상자가 되는데요. 이 때 사업의 시행자는 위 대상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세입자 대책 순환정비 방식은 무엇인지 재개발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서는 사업의 시행자가 임시의 수용시설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이주 대책 즉 세입자 대책을 위하여 세입자가 머물 수 있는 주거나 이주의 대책을 사업시행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하였는데요. 이 때는 관리처분의 계획에 따른 세입자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권리명세와 해당 평가액을 기재.. 더보기
재개발 이주대책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개발 이주대책 재건축소송변호사 최근 법원에서 주택 재개발조합이 이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해도 이주민들이 별도의 정착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 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좀 더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이주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것처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