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치권

가압류 부동산과 유치권 행사는 가압류 부동산과 유치권 행사는 만약 체납 처분으로 압류가 된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가지게 되었지만 개시 이전에 다른 사람이민사 유치권을 얻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 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얼마 전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이뤄지기 전 부동산의 유치권을 얻었더라도 유치권자는 경매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이뤄진 후에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고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또는 피담보채권이 발생함으로써 유치권을 얻게 되었을 때는 경매 절차를 가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 전의 판례를 언.. 더보기
경매유치권 설정 부동산경매소송 경매유치권 설정 부동산경매소송 부동산경매를 진행할 때는 각종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매수로 인해 사라지는지 또는 그대로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유치권입니다. 실제로 경매를 진행할 때 채권 채무가 없으면서도 유치권을 신고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경매유치권 설정 관련하여 부동산경매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경매를 통해 사라지거나 또는 인수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때의 부동산 권리로는 크게 저당권, 가압류,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유치권 등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유치권에 대해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물건이나 또는 유가 증권.. 더보기
유치권 성립요건 소멸시효 언제까지 유치권 성립요건 소멸시효 언제까지 현행 유치권제도는 그 성립요건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유치권행사 남용 및 오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권 성립요건과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치권이란 물권의 한 종류입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정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라면 그 점유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적합하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요건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유치권 성립요건을 알.. 더보기
[공사대금] 유치권행사와 소멸시효 중단 - 부동산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유치권행사와 소멸시효 중단 - 부동산소송변호사 공사를 주는 사람과 공사를 받아서 하는 사람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법과 유치권행사를 통해서 받는 방법 2가지가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에 공사했던 건물이 준공되어 분양이 되거나, 당사자의 재산이 없거나부동산 처분이 불가하거나, 경매를 통해서 무잉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유치권행사를통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치권이란? 물권의 한 종류로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 320조)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 더보기
[부동산경매]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부동산경매]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부동산 경매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해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유치권은 물권이며 대세적 효력을 갖기에 채무자가 아닌 제 3자가 유치물의 소유자가 될지언정 제 3자에게 대항력이 미치믈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경매법원에 접수된 유치권신고서의 금액이 적법한 공사대금이라면 낙찰자는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을 변제해야만 경매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은 법원에 신고해야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입찰자는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우선적 효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