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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집단소송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③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③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제 3부 판결문 분석 및 항소심에서의 추가승소 가능성 이번 판결은, 모든 사건은 'Case-by-Case'임에도 불구하고, 영종하늘도시의 준험하고, 그리고 준험했던 상황은 간과한 채 우리 사회 또는 법원조직에 팽배해 있는 기만적이고도 기형적인 법논리와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적인 개념인 '중립' 이데올로기의 수렁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현실을 보지 못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의율하지 못한 대단히 불공정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과 정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간지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사기의 성립을 부정한 판단 부분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더보기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②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②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제 2부 주요 질의사항 1. 중도금대출과 잔금을 연체하면 (가)압류가 들어오나요? A. 가압류와 압류는 다릅니다. 압류는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가압류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경우 잔금채권이 있어서 판결을 받아 가압류가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압박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가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 A. 재산처분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3. 입주거부(잔금납부거부), 중도금대출이자납부거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입주거부와 잔금납부거부는 같은 맥락으로 돈과 이자를 안내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거부, 중도금대출이자납부거부를 하는 이유는 건설사 역시 자금압박, 연대보증, 상환압박으로부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