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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소송설명회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③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③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제 3부 판결문 분석 및 항소심에서의 추가승소 가능성 이번 판결은, 모든 사건은 'Case-by-Case'임에도 불구하고, 영종하늘도시의 준험하고, 그리고 준험했던 상황은 간과한 채 우리 사회 또는 법원조직에 팽배해 있는 기만적이고도 기형적인 법논리와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적인 개념인 '중립' 이데올로기의 수렁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현실을 보지 못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의율하지 못한 대단히 불공정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과 정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간지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사기의 성립을 부정한 판단 부분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더보기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①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①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인천시 내리교회에서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의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가 열렸습니다. 1부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 결과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몇 천세대 아파트 입주자가 건설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 설명회입니다. 제 1부 판결결과와 대응방안 1. 판결결과 요약 ▶ 제 1주위적 청구 : 사기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기각 ▶ 제 2주위적 청구 :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기각 ▶ 예비적 청구 :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분양가의 12%인용 2. 원고 유형별 항소방안 ▶ 주위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