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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

하자보수상담 아파트 하자 대처하기 하자보수상담 아파트 하자 대처하기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이주할 때는 아파트에 각종 누수나 또는 균열 등의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하자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른 보수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상담으로 아파트 하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로는 크게 누수나 곰팡이 또는 균열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하자들은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 입주자들은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보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에서도 입주민들이 아파트 하자에 대해 보수 청구를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먼저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아파트에 입주한 후에는 하자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하자보수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파트 하자..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 기간 부동산분쟁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기간 부동산분쟁변호사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거주할 공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아파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아파트에 각종 균열 등의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에 하자의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서 주태법은 아파트를 건축한 건축가와 시공자 등의 사업주체가 해당 건물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은 전유한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 전자의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를 하였을 때, 후자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을 검사할 날이나 사용을 승인받은 날부터 10.. 더보기
아파트 하자 보수 청구 소송해야 할까요? [아파트 변호사 최진환 변호사] 아파트 하자 보수 청구 소송해야 할까요? [아파트 변호사 최진환 변호사] Q. 아파트 하자 보수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 2월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는데 그건 자기네 잘못이 아닌 것 같다면서 미루기만 하고 지금껏 해주지를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소송을 해야할까요? A.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공사는 입주자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게 되면, 그 하자 보수 요구를 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를 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