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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아파트분양계약해지 사유는 무엇? 아파트분양계약해지 사유는 무엇?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때는 위약금을 원금에서 공제한 후 이자를 계산하여 대금을 돌려받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대금 반환 방식을 납부 대금 전체에 이자를 더해 반환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분양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하였는데요. 위 내용에 따르면 만약 아파트를 3억 원에 분양받고 1년 안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면 분양 대금 중 10%인 3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한 후 나머지 대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납부한 원금 3억원에 대한 이자도 받게 되는데요. 가산 이자가 3%라고 하면 원금 3억원의 이자 900만원.. 더보기
아파트분양소송_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아파트분양소송_최진환 변호사 기분좋게 마련한 내 집! 그런데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였다면 참 당혹스러우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업체 대 개인으로서 과연 항의할 수 있을까?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분양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후에 분양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에 분양공고,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 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 더보기
[아파트분양소송] 분양계약과 아파트가 다르게 지어졌다면 [아파트분양소송] 분양계약과 아파트가 다르게 지어졌다면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 공급하는 건축주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입니다.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것들 - 입주예정일 - 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해약조건 -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 더보기
[기고글]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단상 [최진환변호사] [기고글]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단상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생각을 칼럼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스스로 고개를 갸웃하게 되긴 하지만, 어차피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견해와 입장 차이로 인한 논란이 항시 있을 수 밖에 없는 영역이고, 법률에 대한 해석·적용은 언제나 문리적 해석·적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정책적 판단, 다른 말로는 정치적 판단이 녹아 있을 수 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의 견해를 어디에도 피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필자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일명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자들의 집단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는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