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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파트 재건축 결의방법 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 재건축 결의방법 건설소송변호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건물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더보기
[아파트화재보험] 아파트 화재보험의 가입 - 아파트 하자 소송 최진환변호사 [아파트화재보험] 아파트 화재보험의 가입 - 아파트 하자 소송 최진환변호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난다면?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동 아파트단지 안에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함)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이 사망 혹은 부상을 입었을 때는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인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와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아파트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아파트의 화재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그 건물이 화재가 나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본인의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더보기
아파트 화장실 급수·배수 층간 소음의 피해와 보상 아파트 화장실 급수·배수 층간 소음의 피해와 보상 아파트 층간소음에는 여러가지 소음들이 있지만 아파트 화장실의 급수, 배수로 인한 층간소음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를 급·배수 소음이라 하며 이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상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하여 아파트 시공자에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글 [아파트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아파트층간소음] 아파트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소송방법 만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을 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급배수소음이 발생할 경우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 더보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능할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능할까? 얼마전 들어온 문의를 보면, 질문자분의 아파트는 위탁관리업체(용역업체)에 관리를 맡기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위탁관리회사를 변경하려고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를 마음대로 변경·선정을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셨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방법'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하며 변경을 원하는 아파트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을 포함) 인 아파트 · 건축허가를 받아 주.. 더보기
아파트관리규약에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아파트 내 문제에 관해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나요? 아파트관리규약에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아파트 내 문제에 관해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나요? Q. '아파트관리 규약'에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아파트 내 문제에 관해서 소송을 대리 할 수 있나요? 이곳은 500인 이상의 경기도 아파트단지 입니다. 500인 이상의 아파트에는 각 동마다 입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동대표를 선출 한 뒤, 이 동대표들이 모여 다시 회장단 및 임원들을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대표들의 여러가지 업무 중 아파트 불법개조나, 상가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거나,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이를 제재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소송으로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들.. 더보기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것일까? 질문 작년 여름에 전세로 아파트를 얻어 계약을 하고 이사를 와서 생활을 하던 중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파트 집주인은 생활중에 고장이 난거니 세입자인 저에게 수리를 하라고 하는데, 보일러 수리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2년짜리 전세집인데 제가 고쳐야 하는건가요? 답변 민법 제 623조에 의거 집주인은 질문자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약 목적물인 아파트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세입자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서 세입자의 사용에 방해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집주인은 수리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수리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할 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