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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부동산취득 매수인부동산취득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또는 세금 납부 등의 의무도 가지는데요. 부동산이라는 큰 자산의 이동을 위해서는 정정당당한 방법과 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고 부동산을 얻고 난 후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성실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매수인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권리와 세금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얻게 되면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얻게 되는데요.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의 목적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다 지급한 후에는 이 전의 소유자에 대해서 등기절차를 밟지 않아도 권리를 얻게 됩니다. 만약 등기를 하지 않을 때는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유권이전 방법은?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유권이전 방법은?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매매나 증여를 하거나, 재산분할의 이유로 또는 양도담보, 교환, 현물출자 등의 법률행위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할 때 소유권 이전에 대해 등기해야 하는데요. 이 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의 변동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유권이전 방법과 이를 위해 등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었을 때 부동산등기부에 기록함으로써 부동산소유권의 효력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단계별 절차 ① -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단계별 절차 ① - 부동산변호사 ▣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매수인은 잔금을 내는 날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때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는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과 양도신고확인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각 1통입니다. 이 중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효력기간이 발행일로부터 2개월로,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없고 매수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 양도신고확인서 양도신고확인서란 매도인이 세무서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면 발급해주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 필히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그 외 본인 주민등록등본 1통과 검.. 더보기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 알고싶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 에 대해 알고 싶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 할 것을 약정하고, 또 그 상대방은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행하는 것을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의 절차 1.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사항 부동산의 등기부, 대장, 토지이용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목적물의 임차인, 전세권자 등이 있는지 저당권은 설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매매계약의 체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에 대한 의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