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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사해행위 성립하나요? 부동산사해행위 성립하나요? 사해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은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등이 설정되기 전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동산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떠한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였는데요. ㄴ씨는 계약금만 받은 상황에서 ㄱ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고 ㄴ씨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ㄱ씨에게 소유권을 ㄷ씨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ㄱ씨의 .. 더보기
부동산경매분쟁, 건물양도 소유권은 부동산경매분쟁, 건물양도 소유권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피하며 채권자로 하여금 피해를 입히게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가령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가지고 있던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기는 등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경매분쟁과 관련하여 사해행위를 목적으로 건물양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건물양도 소유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서 건물을 경락받은 후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얻게 되었는데요. ㄱ씨의 주장에 따르면 위 건물은 ㄴ씨가 ㄷ씨에게 2010년도에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를 한 것이며 2011년에 사해행위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이전등기 역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