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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사해행위 성립하나요?

부동산사해행위 성립하나요?


사해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은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등이 설정되기 전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동산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떠한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였는데요. ㄴ씨는 계약금만 받은 상황에서 ㄱ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고 ㄴ씨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ㄱ씨에게 소유권을 ㄷ씨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ㄱ씨의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를 ㄷ씨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동산사해행위라며 취소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ㄱ씨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을 ㄷ씨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동산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ㄱ씨가 ㄷ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ㄱ씨와 ㄴ씨의 매매계약은 해제가 되고 원상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라면 매도인이 다시 토지의 소유자가 됩니다.

 

 


즉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행위 또는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는 것은 기존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동산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위 사례에서도 ㄱ씨는 원상 회복의 의무를 위해 ㄷ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한다면 부동산사해행위 성립이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해행위의 성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해행위는 채권자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고자 또는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 만큼 만약 위와 같은 의도가 아닌 재산의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를 성립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동산사해행위 성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