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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

[부동산소송]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부동산소송]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Q. 타인 소유의 대지를 임차해서 집을 지을 생각입니다. 이 때 제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A. 임차인에게는 임차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선관주의 의무·차임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 토지의 사용과 수익 토지임차인은 임차한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을 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임차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사용·수익해야 합니다.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없이 임차한 토지를 임의대로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으로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에는 임대인이 그 불법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 더보기
[부동산임대차계약] 사무실·집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부동산임대차계약] 사무실·집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Q. 서울에 있는 5천만 원 짜리 원룸을 임대차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친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잘못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도 사기 당할까봐 겁이 나서 임대차 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원룸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소 혹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발급받거나 열람한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또 원룸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때 당사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하려는 원룸이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혹은 가압류된 부동산이 아닌지 등도 .. 더보기
주택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이라는 것은 참 어렵다. 어디 하나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 중 가장 깐깐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주택임대차계약' 즉 주택소유자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질문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첫째 등기부 열람을 통한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여부,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의 경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둘째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는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유무를 확인 한 후,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후 곧바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주택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