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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법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부동산법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 바로 집, 거주지 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또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가장 비싼 재산 중에 하나이면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수구성물 안전하게 지키고 매매나 매수 시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임차인, 즉 건물을 빌리거나 임대하는 사람과 자연인이며, 예외적으로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일정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와는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사용용도와 등기가 명백한 건물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용대상은 미등기 전세..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 명의신탁의 처벌은? 부동산법률변호사, 명의신탁의 처벌은?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에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각종 등기의 전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때는 해당 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이나 전세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옳으며 또한 계약의 상대방이 본인인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살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 처벌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될 때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해야만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때는 매매의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임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고 거래의 당사자에게 있는 채무를 이행하고 60일 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