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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법률변호사, 명의신탁의 처벌은?

부동산법률변호사, 명의신탁의 처벌은?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에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각종 등기의 전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때는 해당 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이나 전세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옳으며 또한 계약의 상대방이 본인인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살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 처벌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될 때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해야만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때는 매매의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임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고 거래의 당사자에게 있는 채무를 이행하고 60일 안에 등기소에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때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허락을 하는 사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사실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될 사람이 제3자의 관계에서 외부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가지기로 한 후에 해당 등기를 제3자의 명의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지가 되어 있으며 이 때의 등기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조세를 회피하고자 할 목적이거나 또는 강제집행 등을 회피하는 등 부정한 목적이 있지 않을 때는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를 가진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의 권리를 등기하고자 할 때, 또는 종교단체 등의 명의를 통하여 등기를 할 때, 종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종중이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명의신탁 약정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명의신탁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률에서도 명의신탁약정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신탁을 진행하였을 때는 과징금이나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에는 명의를 실명으로 등기해야 함은 물론 과징금의 이행을 위한 이행강제금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처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부동산법률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