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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

부동산법률변호사, 명의신탁의 처벌은? 부동산법률변호사, 명의신탁의 처벌은?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에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각종 등기의 전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때는 해당 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이나 전세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옳으며 또한 계약의 상대방이 본인인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살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 처벌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될 때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해야만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때는 매매의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임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고 거래의 당사자에게 있는 채무를 이행하고 60일 안..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토지분할 청구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토지분할 청구 토지분할이란 특정 토지를 경영상의 목적 등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토지분할은 분할측량을 거쳐 지적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의 분할 등기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토지분할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참조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대상이 되.. 더보기
가압류부동산 소유권이전 부동산법률해결변호사 가압류부동산 소유권이전 부동산법률해결변호사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법률해결변호사와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