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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의 유효성 사례는?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의 유효성 사례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를 하게 될 때 건물의 종류와 구조 및 면적, 또는 등기의 원인과 표시변호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으며 등기관이 등기를 하게 된 후에는 직권을 통해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과 전세권, 소유권, 임차권 등이 대지권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편 사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등기를 기존의 건물에 대한 등기가 새로운 건물에도 동일하게 효력을 가지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의 유효성은 어떠한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서는 A 건물이 오래 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철거가 되었고 채무자는 해당 부지의 주변이 문화재 보호지역이기 때문.. 더보기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부 개설 방법은?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부 개설 방법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 등의 변동이 생길 때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를 하여 물권의 변동 사항을 알리게 되는데요.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제일 처음으로 등기를 하게 될 때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하여 등기부를 개설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부 개설 방법은 무엇인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함하여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채권담보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고 이전 또는 보존이나 변경하는 것, 처분의 제한과 소멸 등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만약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가장 먼저 등기를 하게 될 때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하게 되고 이 후에는 해당 부동산은 소유.. 더보기
부동산 본등기의 진행 방법은? 부동산 본등기의 진행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한 후에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변동이나 소멸 등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기 위한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텐데요. 일반적으로 본등기를 진행할 때는 소유권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것과 소유권이 아닌 전세권이나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에 대해서도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본등기의 진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유권이 아닌 등기에 대해서는 전세권과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 권리질권 등의 권리에 대한 등기의 진행이 있는데요. 전세권에 대해서는 거래를 하는 부동산의 전체에 대해서 후순위의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