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의 유효성 사례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를 하게 될 때 건물의 종류와 구조 및 면적, 또는 등기의 원인과 표시변호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으며 등기관이 등기를 하게 된 후에는 직권을 통해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과 전세권, 소유권, 임차권 등이 대지권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편 사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등기를 기존의 건물에 대한 등기가 새로운 건물에도 동일하게 효력을 가지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의 유효성은 어떠한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서는 A 건물이 오래 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철거가 되었고 채무자는 해당 부지의 주변이 문화재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의 신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관할하는 관청으로부터 이축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장소에서 현재 건물을 신축을 하였지만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고서 등기부에 기록이 된 건물 등기부를 변함없이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상황을 참작해 볼 때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물은 철거가 되었고 지금 있는 건물과 같은 건물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등기가 지금 건물에 대한 등기로 효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이는 등기를 바탕으로 경매의 단계가 진행이 되었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경매개시의 결정은 위법하고 신청 역시 기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등기부에 있었던 건물이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이축이 되면서 부동산의 등기부 기재 사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등기부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는 해당 건물을 표상하기 위한 등기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는 것, 이에 따라 경매의 개시 결정에 대하여 취소와 신청을 기각을 한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 건물이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이 건축이 되었을 때는 새로운 건물에 대하여 등기를 다시 진행을 해야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새로운 건물이 기존의 건물과 용도나 목적 등이 유사하다고 하여 등기의 진행 또는 소멸을 거치지 않을 때는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