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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 본등기의 진행 방법은?

부동산 본등기의 진행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한 후에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변동이나 소멸 등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기 위한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텐데요. 일반적으로 본등기를 진행할 때는 소유권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것과 소유권이 아닌 전세권이나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에 대해서도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본등기의 진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유권이 아닌 등기에 대해서는 전세권과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 권리질권 등의 권리에 대한 등기의 진행이 있는데요. 전세권에 대해서는 거래를 하는 부동산의 전체에 대해서 후순위의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 때는 설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권이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본인의 토지의 편익에 사용하기 위한 권리를 의미하는 데요. 이 때는 토지의 소유자와 지역권자의 지역권을 설정하는 계약, 등기로 인해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지역권 외에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 등을 가지기 위해서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이며 이 경우 마찬가지로 설정, 변경, 말소 등기로 나뉘게 됩니다.

 

 


채무자나 제2자가 점유에 대하여 이전을 안하고 채무를 담보로 제공을 하게 된 부동산에 대해서 타채권자보다 본인의 채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인데요. 이 외에도 근저당권은 지속적인 거래를 통하여 발생하거나 사라지게 되는 불특정한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를 통하여 계산을 하고 나머지 채무를 정한 한도 금액 안에서 담보를 하는 저당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부동산 본등기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등기부에 기재를 해야 만 해당 부동산의 물권의 변동에 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만약 등기부의 기록이 없다면 효력을 가지지 못한 데서 오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피해를 보았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