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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분쟁

부동산경매분쟁, 건물양도 소유권은 부동산경매분쟁, 건물양도 소유권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피하며 채권자로 하여금 피해를 입히게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가령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가지고 있던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기는 등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경매분쟁과 관련하여 사해행위를 목적으로 건물양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건물양도 소유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서 건물을 경락받은 후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얻게 되었는데요. ㄱ씨의 주장에 따르면 위 건물은 ㄴ씨가 ㄷ씨에게 2010년도에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를 한 것이며 2011년에 사해행위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이전등기 역시 .. 더보기
부동산경매분쟁,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는 경우 부동산경매분쟁,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분쟁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의경매를 진행을 할 때 경매를 진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을 통해 매각 조건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결정기일까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제출을 안했다면 이는 매각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했을 때도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분쟁으로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토지를 얻었을 때 취득한 자는 소유권 관련 등기를 신청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집행법원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위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결정의 기일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매각조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