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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부동산임대업의 관리 내용은? 부동산임대업의 관리 내용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는 사업자로 하여금 납세와 같은 의무를 인지시키고 또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임대업의 관리 내용은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처음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납세의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부동산 취득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ltm.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