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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보증금 변제 혜택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보증금 변제 혜택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위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함께 보증금의 변제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보증금 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제3조제1.. 더보기
임대차소송 임대보증금 반환 임대차소송 임대보증금 반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정한 차임을 지급함과 별도로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보증금은 적지 않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특히 임차인에게 예민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한편 계약 기간의 종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임대인들이 많은데요. 위와 같은 반환 문제를 겪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으로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는데요. 계약이 만료될 때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이를 책임지게 됩니다. 한편 보증계약은 세입자가 담보로 대한주택보증에 반환 채권을 양도하게 되는데요. 집.. 더보기
보증금회수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회수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하는 문제 중에서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보증금회수와 관련된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약자의 편에 있었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보증금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종결되었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만 하게 되는 경우 이 전에 임차인이 얻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되면서 보증금마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등기명령제도는 이 .. 더보기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저는 1996. 2월 처음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대보증금액이 4,000만원이었는데 1998년. 2월 임대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액을 3,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만일 귀하가 보증금액수를 위와 같이 감액할 당시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앞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귀하는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위 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 혹은 전화 02) 3478-034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환변호사의 Flying 법률이야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