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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최진환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Q.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계약을, 잔금은 11월 30일로 하고, 매수인의 개인사정으로 12월 24일 이후 이사를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부랴부랴 이사갈 집을 계약을 하고 2011년 1월 3일 이삿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매수인과 이사날을 정하여 12월 14일 무조건 집을 비우라 했습니다. 14일에 이사를 가지 않을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사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 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나 부동산중개인은 모르는척했습니다. 하루하루를 .. 더보기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2) “공식 조합원과 실제 조합원이 다르다”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2) “공식 조합원과 실제 조합원이 다르다”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특성때문에 소위 딱지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에도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얘기하는 조합원 숫자와 관할구청이 얘기하는 조합원 숫자가 달랐고, 그래서 모호한 조합원 숫자 때문에 소위 물딱지 조합원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통상 ‘물딱지’란 주택법 등 법률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시행사가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프리미엄을 챙기기 위해 수분양자 중에 향후 탈퇴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 더보기
국토해양부의 시공자선정기준을 위반한 시공자선정은 무효 - 변호사 최진환 국토해양부의 시공자선정기준을 위반한 시공자선정은 무효 - 변호사 최진환 수원의 한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정비사업시공자선정기준을 위반한 시공자선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평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정강찬 부장판사)는 지난 5월20일 수원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 2명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선정결의무효확인등 청구사건에서 “포스코건설이 조합의 이사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건네고, 전조합원들에게 한우우족세트를 배포하고, 조합원 및 가족들 약 130여명을 제주도여행을 보내고, 개별홍보를 하면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등 각종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총회 의결권 및 시공자 선택권이 침해됐다“면서 ”장안111-4구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