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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최진환 변호사 법률정보] 재개발·재건축 편 - 부동산 소송 변호사 최진환 [최진환 변호사 법률정보] 재개발·재건축 편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단어는 이제 익숙하다 못해 일상적이라 할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이다. 재개발·재건축은 부동산이 제테크 등의 용도로 이용되면서 이와 더불어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지 오래이다. 재개발·재건축 시행에 따라 삶의 터전을 마련하거나 차익을 보는 이들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꽤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이다. 실제로 작년 한 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통계에 따라 서울에서만 40군데에서 소송이 일어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6곳 중 1곳이 발목에 잡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렇듯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오르면서 주민·세입자·시공사 등 사.. 더보기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2) “공식 조합원과 실제 조합원이 다르다”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2) “공식 조합원과 실제 조합원이 다르다”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특성때문에 소위 딱지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에도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얘기하는 조합원 숫자와 관할구청이 얘기하는 조합원 숫자가 달랐고, 그래서 모호한 조합원 숫자 때문에 소위 물딱지 조합원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통상 ‘물딱지’란 주택법 등 법률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시행사가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프리미엄을 챙기기 위해 수분양자 중에 향후 탈퇴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 부동산 계약 편 [부동산변호사]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 부동산 계약 편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유별나다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내집 마련의 꿈'이라는 말이 다 나왔을까.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셋방살이를 안 해본 이들은 없을 것이다. 마음대로 못하나 박지 못하고, 누수나 부실공사 따위의 불만은 집값을 올린다는 주인의 한마디면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다. 약간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례일지는 모르지만 정도만 다를 뿐, 아직도 신음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서민들은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몇 십 년을 자식 키워가며 쪼개고 쪼개서 저축을 해 대출까지 받아 집(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주거공간)을 사거나 좋은 전셋집을 얻는다. 그 집에.. 더보기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1) - "새집줄게 헌집다오" 20년 넘게 토박이로 살고 있는 주택가에 어느 날부터인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개발이야기가 들려온다. 오래된 단독주택가에 개발을 추진하는 세력이 들어오고 특정주민이 나서면서 아파트 개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일부 돈만 받고 당신 소유의 땅과 건물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당신 소유의 땅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당신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주겠다.”고 유혹한다. 주민들 중 워낙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내 동네, 내 이웃, 내 집이 좋아 그냥 현재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 혹은 세를 놓아 월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망설이기도 한다. 하지만 아파트를 지으면 재산적 가치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