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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부동산법률상담] 아파트 계약 해지 후 배액상환소송 - 부동산법률상담 코너 [부동산법률상담] 아파트 계약 해지 후 배액상환소송 - 부동산법률상담 코너 Q. 아파트 계약해지후 배액상환소송 아파트 계약 해지 후 배액상환소송때문에 이렇게 부동산법률상담코너에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계약금 1천2백만원에 아파트를 계약을 했습니다. 갑자기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계약해지시 공인중개사에게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없었습니다. 확약서 내용은 이천이백만원을 4회에 나누어 돌려받기로했습니다. 먼저 계약금 천이백만원을 돌려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니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주지를 않는다. 또 집주인은 공인중개사에게 확약서를 받았으니 공인중개사에게 돈을 받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니 소송해봐야 반밖에 못 받으니 육백만원.. 더보기
주택가격하락 및 임대보증금의 하락으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 질문 저는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후 얼마 안되어 주택가격 및 임대보증금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만료 전에는 임대보증금의 감액을 청구 할 수 없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제상황의 변화로 주택가격과 임대보증금이 급락함에 따라 당초 약정한 임대보증금이 인근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비교할 때 부당하게 과다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장래를 향하여 객관적으로 적정한 임대보증금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