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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사례에 따르면 재개발 분양을 신청한 후 사업 구역 밖으로 이주하여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다면 주거 이전비나 이주 정착비를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재개발을 할 때는 정비 구역 안에 있는 세입자들에게 주거 이전비와 이주 정착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이 될 경우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는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과 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업 시행자는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4개월 분량의 주거 이전비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는 통계법에 따른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월 평군 가계 지출비는 통계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의 한 재개발 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는 ㄱ씨는 재개발 조합으로 분양 신청을 한 후 동산 이전비를 받고 정비 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는데요.


조합이 수립하였던 관리 처분계획에 반대하면서 분양 계약은 하지 않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재판부는 ㄱ씨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것이지 건축물의 매도로 인해 주거지를 잃게 된 사람은 아니라며 이주 정착금과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더불어 ㄱ씨와 같이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다면 이주 정착금,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토지보상법을 살펴보면 사업 지역 안에 있는 주거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조기에 이주시키기 위해 강제로 주거지를 잃게 되는 사람들은 이주 정착금과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