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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부동산변호사 임대차분쟁조정

부동산변호사 임대차분쟁조정


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 계약 갱신 등 부분에서 분쟁을 겪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계약 해지 등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별 다른 대처 없이 이사하거나 또는 보증금, 월세 등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 외의 임대차분쟁조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인데요. 은행 금리가 점차 낮아지자 전세로는 임대인에게 큰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월세 수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월세 전환은 임차인들의 부담이 심히 가중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애 정부에서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검토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15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위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월세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법령에서는 기준금리의 4배로 명시되어 있으며 상한선은 7%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준 금리의 3배로 낮추는 것, 상한선도 약 5% 정도로 조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나 주택 보수비용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임대차분쟁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시나 도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권고 조정은 물론 실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부당한 조건을 주장하는 것을 막고 정부 차원에서 분쟁을 조정하여 억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임대차분쟁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높은 전세 가격을 부담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가정이 늘어나자 임대인들도 월세로 발빠르게 전환하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임대차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