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승소 손해배상 책임
아파트에 입주 후 균열이나 파손 등의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주택법에서는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 책임을 가지는지, 또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제기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자담보승소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주체는 건축물을 분양한 후 담보 책임을 가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 검사일 또는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10년 안의 책임 기간 안에 균열이나 파손 등의 하자에 대해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청구하였을 때 해당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만약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 또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사업 주체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내력 구조부에 큰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하자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한편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하자의 성격에 따라 기간을 달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설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4년 이내이며 내력구조부의 경우 10년 이내의 책임 기간을 가집니다.
내력구조부는 하자로 인해 사고가 크게 번지면서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재빠르게 하자보수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내력 구조부의 하자로 인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는 기둥이나 내력벽의 경우 10년의 하자보수기간을 가지며 보나 바닥, 지붕의 경우에는 5년의 책임기간을 가집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하자담보승소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자보수는 그 책임은 당연히 이행해야 하며 또한 하자로 인해 입게 된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나 빌라 등의 입주 후 하자보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