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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 재결

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 재결


재개발이나 또는 공익 사업을 진행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수용 절차가 필요한데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소유자 등과 토지수용 및 보상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만약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토지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는 토지보상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토지수용 재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사업인정을 받고 이를 고시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은 사업인정 절차가 없이도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사업인정과 고시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후 사업 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 조사를 작성하여 토지보상에 대한 계획을 통지해야 하는데요. 위 내용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토지보상금에 대한 내용 등을 통보한 후에는 및 재개발 정비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협의를 위해서는 보상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30일 넘도록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보상협의요청서에는 협의 장소와 기간, 및 협의 방법은 물론 토지보상 방법과 시기, 금액 및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 단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대는 사업시행기간 안에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로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을 접수한 후 해당 사실을 공고하여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를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14일의 열람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결 신청을 조사. 심리하여 재결을 진행합니다.

 


이 때 토지수용 재결에 이의가 없다면 수용 절차를 종료되지만 만약 이의가 있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고 30일 안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재결서 정본을 받은 후 60일 안에 토지보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보상소송을 제기할 때 사업 시행자는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토지수용 재결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소송 절차를 밟고자 하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