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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부동산사건변호사, 경매개시결정 취소에 이의제기는?

부동산사건변호사, 경매개시결정 취소에 이의제기는?


안녕하세요. 부동산사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민법 제487조에서는 변제공탁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만약 변제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거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변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채권자를 위해서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한편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을 통하여 변제의 절차를 밟고자 하였을 때 변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면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매개시결정과 변제의 공탁 관계에 대해서 부동산사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담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채권의 채무자인 상황인데요. 이 때 채권을 변제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는 것과 근저당권을 설정한 등기에 대해 말소 등기를 진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 교부를 구하는 상황이 어렵다고 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채무자이자 소유자인 A는 재항고를 제기한 B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등기를 말소하여 소유하게 될 서류의 교부를 반대의 급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 이행관계에 대한 특별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을 할 수 없어 이를 공탁하는 것은 변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공탁이 피담보채권에서 변제효력을 가진다고 생각한 것은 이유가 있으며 B의 재항고에 대해서는 이 전의 결정에 대해 파기하면서 공탁 현재 재판을 직접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본건에 대해 변제 효력은 가지지 않아 근저당권은 효력을 가지며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근저당권이 없다고 본 전제에서 나온 이의제기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경매개시결정의 취소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것이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부동산의 경매 개시와 이에 따른 취소나 재항고의 절차는 등기의 서류와 이의 교부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과정이나 또는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부동산사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법률적인 자문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