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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소송변호사, 채권자 배당요구 방법

부동산소송변호사, 채권자 배당요구 방법


임대차주택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는데요. 이는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을 때 참여를 하고 주택에 대한 환가 대금에서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채권자는 재산을 매각하는 대금에 대하여 변제를 받기 위해 배당요구를 신청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채권자 배당요구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를 진행할 때는 다른 채권자들과 다툼이 있게 되며 이는 매각 대금에 따라서 채권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을 수 있는데요. 이 때 법원에서는 민법이나 상법 등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배당을 진행합니다.


채권자가 만약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졌거나 경매개시에 대한 결정이 등기가 된 후 가압류를 하였을 때, 상법이나 민법 등의 법률에 따른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졌을 때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우선변제권을 가진 경우에는 집행 절차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가 되었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압류에 대한 효력이 생긴 후부터 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의 종료 기한까지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채권자 배당요구 방법으로 만약 종료 기한까지 배당요구를 안 했을 때는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집행법원에서는 경매가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절차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적절한 배당요구 종료 기한을 매각하는 기일의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를 합니다.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할 때 채권에 대하여 이유와 금액을 적어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요구를 하는데요. 이 때 신청서에는 집행력을 가지는 정본과 사본을 포함하여 각종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입장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소액임차인이 재배당요구를 진행해야 하지만 첨부된 서류가 신고나 배당요구에 대하여 어느 한 쪽의 취지로 판단할 수 있는 서면일 경우에는 배당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6조에서는 배당기일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는데요. 매수인이 해당 대금을 내면 법원에서는 배당과 관련된 진술과 배당 기일을 정하며 이 후 관련인들과 채권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알립니다.


또한 채권자가 작성한 계산서나 각종 기록을 토대로 채권 금액과 배당 순위를 정하고 배당하고자 하는 액수를 계산하여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 배당요구 방법으로는 법원으로 신청을 함으로써 그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 법원에서 비치한 배당표에 대하여 채권자나 채무자가 이의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기일에 출석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를 대상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만약 이의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을 때는 배당에 대한 동의로 판단을 하고 배당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