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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층간소음 취약한 주택은 어떻게?

층간소음 취약한 주택은 어떻게?


한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의 폭행, 갈등 심하게는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대게는 이웃 간에 서로 양보와 배려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지만 윗집에서는 배려를 하지 않고 아랫집 역시 즉각적인 항의로 인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이 층간소음 취약한 주택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의 구조 등에 대해 행정예고를 밝혔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오피스텔 등을 건설할 때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행정예고 한다고 하였는데요.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으로는 다세대 주택, 연립, 오피스텔 외에도 300 가구 미만이 거주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나 고시원, 원룸, 기숙사 등으로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건축을 할 때 바닥충격음 기준 - 중량 충격음은 50db이하로, 경량 충격음은 58db이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표준 바닥구조의 기준에 맞춰서 시공을 해야 하는데요.


이 때 중량 충격음은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뛰어 놀 경우 날 수 있는 소리 등을 의미하며 경량 충격음은 의자나 스테인레스 그릇과 같이 작은 물건이 떨어졌을 때 날 수 있는 소리 등을 의미합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에 얼굴을 붉히며 심하게는 주먹다짐으로 번져나가는 것은 무척 사막한 도시 모습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 씁쓸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랫집에 거주하는 이웃으로서는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물에 대한 기준 충족으로 인해 층간소음을 방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층간소음 취약한 주택에 건축물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층간소음을 예방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요. 건물의 구조와 관련하여서도 박닥 슬래브의 두께 기준을 150mm~210mm 로 지정하여 그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