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신청 방법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한 주택을 임대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매각을 하는 것을 분양전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85㎡ 이하일 때는 분양전환을 할 때 살고 있었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 되며 85㎡ 가 넘을 때는 분양전환을 할 때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전환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더하여 분양 전환을 할 때는 적합한 절차와 시기를 정해여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분양전환 신청 방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전환 절차로는 우선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입주를 시키는데요. 이 때는 5년 또는 10년 임대로 계약을 하고 입주자는 해당 계약 기간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 후 분양전환에 대하여 입주자들에게 고지하고 분양전환 하려는 세대의 주택 소유를 검색하고 전환의 가격을 산정하는데요. 입주자는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계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을 할 때는 주택의 소유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도 임차인과임대 사업자는 아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분양전환 승인 신청서
- 분양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 명단
- 분양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서류
-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에 대한 증거 서류
- 하자 보수 보증금의 예치 증서 (임차인은 제출하지 않음)
- 특별 수선 충당금의 적립통장 사본 (임차인은 제출하지 않음)
이 후에 분양 전환을 신고할 때도 계약을 하기 10일 전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서,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에 대한 증거 서류, 특별 수선 충당금의 적립통장 사본, 하자 보수 보증금의 예치 증서를 시장과 군수 및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시기로는 5년 또는 10년의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 가능한데요. 만약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신고를 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을 하고자 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어떤 사유로 임대를 지속할 수 없을 때는 분양전환 방법으로 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분양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할 때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분양전환 방법에는 그에 맞는 시기와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하며 적합한 서류의 제출을 통해 승인을 받고 분양전환을 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진행에 따른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에 대하여 관심이 있을 때는 위의 사항을 살펴보고 승인 신청을 통해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