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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무엇인가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때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도 증명청에 거주 주소를 신고함으로써 인감증명을 받은 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등록번호를 받을 때는 본인이 거주하는 체류지를 관리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 번호를 발급해 주는데요.


이 때는 외국인 등록을 된 후에 한하며, 등록이 되지 않았을 때는 등기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표시와 등기를 하는 권리, 국적, 이름, 생년월일 등의 인적 사항이 기록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내야 하며 이 때는 여권이나 국적증서에 대한 사본도 함께 내야 합니다.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등록기관이 표시된 13자리로 구성이 되며 1명 에게 하나의 번호를 발급합니다. 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여관이나 국적증서에 대한 사본을 지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편 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받을 때는 대법원 소재지의 관할하는 등기소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하여 주는데요. 부여신청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기본증명서를 내면서 신청을 합니다.

 

 


이 때 부여신청서에는 재외국민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성별과 신청연월일을 기록하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을 해야 하며, 위와 같은 등록번호의 발급 절차는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일련번호, 오류 검색번호 총 13자리로 구성이 되는데요. 성별에 관하여는 여자는 숫자 4, 남자는 숫자 3을 발급받습니다.

 

 


등록번호와 관련하여 변경할 사항이 생겼을 때는 변경신청서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기본증명서를 지참하여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 때 변경신청서에는 재외국민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과 변경의 이유 및 날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신청 날짜를 기재합니다. 수수료의 경우 재외국민 등록번호 신청의 경우에는 600원이며 외국인 등록번호는 1,000원 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등록번호 발급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는 인감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였을 때는 체류지 관할 증명청에서 인감 신고가 가능하며 국내거소신고를 하였을 때는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