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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 부동산법률상담

 

 

 

 

 

       Q. 얼마 전 귀농하신 부모님의 상가건물을 양도받았습니다.

               양도만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양도소득세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

 

양도소득세란 건물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더불어 골프 회원권, 분양권, 주식 등을 양도해

발생하게 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는 건물과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지상권, 등기권, 전세권,

임차권, 아파트 당첨권,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등과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Q.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부동산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

 

양도나 취득의 시기는 대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과세 기준일이 됩니다.

 

또한 잔급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 접수일이 과세 기준일이 됩니다.

 

 

※ 증여나 상속 등 기타 무상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시세 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Q. 집을 양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하는데, 정확한 계산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위에서 말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 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모두 더한 값에서 뺀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 가액 - (취득가액+  장기 보유 특별공제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Q.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

 

부동산을 매매한 뒤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 이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한 자나 1가구1주택 등 비과세 대상인 자산을 매각한 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확정 신고 대상자인데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

신고 불성실로 가산세 10%와 납부 불성실 가산에 1일 1만분의 3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당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했을 시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