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법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임대차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입니다.
상대방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는 동산 혹은 부동산 어느 것이나 그 목적물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동산과 부동산 등을 목적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임대차 할 때에는 임대인과의 사이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추후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계약 내용을 서면에 기입하고 날인해 각자가 보관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 중개업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들어가야 하고,
이어 차임의 액수, 지불 시기, 목적물의 표시, 특약사항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은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료, 용도, 대차계약의 목적물건, 수선비의 부담, 임대료 증감, 해지,
보증금 등과 같은 중요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임대료
임대료는 주택시가를 고려해 정하게 되며 날짜 및 장소를 정해 그 곳에서 그 시간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료가 연체 된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2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단기로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고
20년 이상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0년으로 봅니다.
계약에 의해 임대차 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어떠한 행위가 있다면 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주소와 본적,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하면 계약이 성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