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 및 철거 권한은 토지수용 및 철거 권한은 얼마 전 토지수용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았다면 토지 및 건물의 인도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자의적으로 건물 철거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토지수용과 철거 권한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던 용산구청의 신청을 받고 A씨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손실 보상금을 약 11억 원으로 책정하여 수용 재결을 하였고 용산구청에서도 수용 재결에 따라서 A씨에게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이에 건물의 강제 철거 권한을 주장하면서 비용과 무단 점유에 의한 점용료를 보상 완료일부터 대집행일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청이 위와 같은 내용의 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