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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토지수용 및 철거 권한은

토지수용 및 철거 권한은


얼마 전 토지수용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았다면 토지 및 건물의 인도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자의적으로 건물 철거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토지수용과 철거 권한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던 용산구청의 신청을 받고 A씨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손실 보상금을 약 11억 원으로 책정하여 수용 재결을 하였고 용산구청에서도 수용 재결에 따라서 A씨에게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이에 건물의 강제 철거 권한을 주장하면서 비용과 무단 점유에 의한 점용료를 보상 완료일부터 대집행일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청이 위와 같은 내용의 행정 대집행 계고 처분을 내자 A씨는 행정청의 대집행 계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A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대집행 계고처분을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직접 명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해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 의무의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계고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A씨가 부동산의 인도 의무 및 건물 철거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위의 의무가 법령에 따라 직접 부과되었거나 또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 처분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토지수용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A씨는 토지 및 건물의 인도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부동산 명도 의무는 강제적인 실현이나 실력 행사가 필요한 것이며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계고 처분의 근거 법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여 사업 시행자로 인도 및 이전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피수용자에게 토지에 있는 물건에 대해 철거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대집행 계고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