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승소변호사 월세와 매출 관계는? 임대차승소변호사 월세와 매출 관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해당 점포의 입지 상황이나 매출 현황을 근거로 임차료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환산 보증금 이내로 정해야 했습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는 매출에 따른 임차료 선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임대차승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5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가 가능한데요.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매 달 평균적인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도 안에서 매출을 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었습니다. ㄱ씨는 2009년에 ㄴ씨에게서 한 점포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000만원과 임대료는 매출 금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