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임대차승소변호사 월세와 매출 관계는?

임대차승소변호사 월세와 매출 관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해당 점포의 입지 상황이나 매출 현황을 근거로 임차료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환산 보증금 이내로 정해야 했습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는 매출에 따른 임차료 선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임대차승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5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가 가능한데요.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매 달 평균적인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도 안에서 매출을 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었습니다.


ㄱ씨는 2009년에 ㄴ씨에게서 한 점포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000만원과 임대료는 매출 금액에서 24%로 책정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여 연장하였습니다.

 

 


ㄴ씨는 연장 기간이 끝나가기 전에 ㄱ씨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으며 ㄱ씨는 임대차 계약 기간인 40개월의 매출액 24%인 1억 5천만원을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차승소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한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지만 ㄴ씨는 ㄱ씨가 지급한 월 평균 매출액 약 390만원을 임대료로 보았고 환산 보증금을 약 4억 500만원으로 판단하여 환산 보증금의 초과를 이유로 계약 갱신요구권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씨의 명도소송을 기각하였으며 ㄱ씨의 입장을 들어주었는데요. 이는 월세와 매출의 관계가 워낙 유동적일 수 밖에 없으며 특정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보증금 1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도 여전히 위와 같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임대인들이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환산보증금의 초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 때는 임대차승소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동행하여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의 부당함을 변론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면밀한 검토와 계약의 이행 기간 등을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