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분쟁변호사 임차인과 분쟁이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점포를 이용하고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간의 이해 관계에 차이가 발생해 점포를 비워주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명도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서울 중구에서 한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건물이라며 임차인들에게 원활한 사용을 허락하지 않아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요. 위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서울 중구의 ㄱ빌딩에 임차한 상인들은 ㄱ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만큼 비민주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이 진행되고 있다며 호소하였는데요.
이들은 정당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며 불만을 퍼트렸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는 것과 별도로 임차인들이 실제로 권리금을 보장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명도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 임차 상인들의 건물주는 2014년 10월에 건물의 리모델링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내용 증명을 보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것을 밝히고 이 후 명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명도 소송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들이나 상가 이용 고객들이 주차장이나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합니다.
명도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 한 상인은 손님에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한 후 싸움이 붙기도 했다며 건물주의 횡포에 대해 털어놓았는데요. 각종 화장실과 주차장의 이용이 금지되자 점차 손님이 줄어들 것은 명백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해당 건물에 입점하면서 든 비용이 2억원을 넘어 2년 만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는 없다고 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명도분쟁변호사 최진환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임대인의 명도 소송이 타당한지 또한 계약서 상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지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때는 계약서의 오류 또는 위반 사항을 따지기 위해 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명도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명도분쟁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