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성립요건 살펴보기 유치권성립요건 살펴보기 부동산 경매를 집행하면서 유치권은 매수인 즉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고 민사집행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유찰된 물건 중에서 약 6%는 유치권 신고가 접수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유치권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경매 물건은 낙찰가율이 낮은 편인데요. 이 때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저가의 낙찰을 받고자 하거나 또는 유치권의 신고 후 매각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인도 받기를 거부하여 매수인에게서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권성립요건에서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율적인 양도가 가능한데요. 이 때는 유치권을 신고하는 것보다 유치권을 양수 받은 사람이 신고하여 성립요건의 판단 유무에 어려움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