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부임차권과 전세권 차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정일자부임차권과 전세권 차이 확정일자부임차권과 전세권 차이 전세권은 당사자들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임대차의 일종인 채권적 전세에 지나지 않는데요.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의 등기부등본에 기입등기를 해야 하는데 즉,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입등기를 하는 것은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비용도 더 들어가는데 반해 확정일자부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필요가 없는데요. 기입등기만 해두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그 설정 순위에 따라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