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저당권 말소 및 현금청산 근저당권 말소 및 현금청산 대법원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한 현금 청산을 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마쳤지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이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청산금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다투었는데요.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근저당권 말소 및 현금청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대지와 지상 건물에 대해 공유지분권자로 해당 지역에서 도시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a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요. ㄱ씨는 a조합의 분양신청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ㄱ씨는 a조합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마쳤지만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