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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근저당권 말소 및 현금청산

근저당권 말소 및 현금청산


대법원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한 현금 청산을 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마쳤지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이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청산금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다투었는데요.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근저당권 말소 및 현금청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대지와 지상 건물에 대해 공유지분권자로 해당 지역에서 도시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a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요.


ㄱ씨는 a조합의 분양신청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ㄱ씨는 a조합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마쳤지만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a조합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한 부동산 현금청산 비용과 지연손해금를 지급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 때 a조합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a조합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현금청산 비용은 어디까지 될까요?





2심 재판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a조합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현금청산금 모두에 대해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청산금 전부를 지급하는 것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동시이행을 명령하면서 ㄱ씨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재건축 조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토대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현금청산금의 범위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나 그 범위 안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2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처럼 근저당권 말소와 현금청산에 대해서 재건축조합의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인해 청산금 범위를 제한 받았던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이제 보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다투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