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부동산소송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부동산소송변호사 지자체의 공사나 또는 국가의 공사를 계약하는 경우 맡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후 최종적인 대가를 받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하자보수보증금을 함께 납부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와 각종 공사, 제조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을 이행한 후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물품이나 공사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를 보수하겠다는 보증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사 계약을 담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