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담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상담 하자담보책임기간 어떻게? 부동산소송상담 하자담보책임기간 어떻게? 아파트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축 빌라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신축 빌라는 대부분 개인이나 소규모의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한 이 후 하자보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하자보수를 피하고자 일부러 부도를 내는 업체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의 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한 하자보수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할 때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자보수 이행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