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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하자담보승소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승소 손해배상 책임 아파트에 입주 후 균열이나 파손 등의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주택법에서는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 책임을 가지는지, 또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제기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자담보승소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주체는 건축물을 분양한 후 담보 책임을 가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 검사일 또는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10년 안의 책임 기간 안에 균열이나 파손 등의 하자에 대해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청구하였을 때 해당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만약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 또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더보기
부동산소송상담 하자담보책임기간 어떻게? 부동산소송상담 하자담보책임기간 어떻게? 아파트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축 빌라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신축 빌라는 대부분 개인이나 소규모의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한 이 후 하자보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하자보수를 피하고자 일부러 부도를 내는 업체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의 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한 하자보수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할 때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자보수 이행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