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통행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위토지통행권과 매수인의 권리 주위토지통행권과 매수인의 권리 ㄱ씨는 ㄷ씨의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매수한 토지는 ㄷ씨가 소유한 토지로 둘려 싸여 있으므로 ㄷ씨에게 통로개설을 요청하였으나, ㄷ씨는 무조건 통로를 내줄 수 없다며 인접된 제 3자의 토지를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하여 최진환 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 220조에 의하면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경우 보상의 의무가 없고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관하여 판례를 보시면’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