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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과 매수인의 권리

주위토지통행권과 매수인의 권리


ㄱ씨는 ㄷ씨의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매수한 토지는 ㄷ씨가 소유한 토지로 둘려 싸여 있으므로 ㄷ씨에게 통로개설을 요청하였으나, ㄷ씨는 무조건 통로를 내줄 수 없다며 인접된 제 3자의 토지를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하여 최진환 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 220조에 의하면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경우 보상의 의무가 없고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관하여 판례를 보시면’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에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만 생긴다는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토지의 주인과 일정한 기간 동안만 통행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른 토지의 일부를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다고 해도 포위된 토지의 주인이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 자 또는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리는 분할 자 또는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의하여 이미 토지의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뤄진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 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토지 소유자ㄷ씨의 소유 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통행권의 범위는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통행자가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는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도 토지의 통로를 개설의 권리가 있다고 판결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과 매수인에게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위의 사안과 유사한 문제로 고민을 겪고 계시거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최진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