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매각금 권리 재건축분쟁변호사 토지매각금 권리 재건축분쟁변호사 소액보증금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위 주택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의 구 주택이 철거되고 다시 신축된 주택인 경우 이 후 경매된다면 토지매각금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재건축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을 재건축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일반적인 주택임차인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권 등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 더보기 이전 1 다음